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 2018-01-26 11:10:56
  • 만덕1동
  • 조회수 : 285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 30인 이상 사업주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40시간 미만 노동자 : 3~12만원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심사자금지급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만덕1동   

담당자최환석

전화번호051-309-6435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