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 2018-01-26 11:10:56
- 만덕1동
- 조회수 : 285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 30인 이상 사업주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 3~12만원
❍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심사․자금지급․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