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안내
- 2018-03-27 16:17:01
- 만덕1동
- 조회수 : 268
○ 신청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이면서, 일하는 청년(만15~34세)
※ 청년 1인 소득 334,421원 이상(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 모집기간 : 2018. 4. 2.(월) ~ 4. 10.(화)
○ 선정인원 : 60세대(북구)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대비 일정비율 매칭)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지원액의 50% 이상)
○ 대상선정 : 2018. 4. 13. (금)한
○ 접수문의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