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신청하세요.
- 2018-01-18 11:03:07
- 덕천3동
- 조회수 : 31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신청하세요.
❍ 대 상 :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 중지된 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
가구규모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40~170% |
4,158,775 |
5,908,556 |
6,022,922 |
7,179,973 |
8,337,024 |
9,494,076 |
- 재산 : 가구당 4억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정액지급
- 1인 가구 기준 최대 198천원, 최소 74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536천원, 최소 201천원
▷ 부가급여 :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구성 가구
- 1인 가구 기준 최대 49천원, 최소 25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34천원, 최소 67천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