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18-08-09 16:41:30
- 덕천3동
- 조회수 : 349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되오니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사전신청)2018. 8. 13.(월) ~ 9. 28.(금) ※ 이후 상시 신청 ·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소득 ·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임대인 도장)
⑤ 통장사본
※ ① ~ ③, ④의 사용대차 확인서는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 · 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지급이 제한됨.
○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므로 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