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18-08-09 16:41:30
  • 덕천3동
  • 조회수 : 349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되오니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사전신청)2018. 8. 13.(월) ~ 9. 28.(금)   ※ 이후 상시 신청 ·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소득 ·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임대인 도장) 



                              ⑤ 통장사본



 



  ※ ① ~ ③, ④의 사용대차 확인서는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 · 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지급이 제한됨.



 



○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므로 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덕천3동   

담당자김효정

전화번호051-309-640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