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전신청 접수 안내
- 2018-12-04 15:44:46
- 덕천3동
- 조회수 : 221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 4단계)가 시행되어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오니 아래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적극 신청 및 상담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 4단계) 시행
단계 |
수급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대상 |
1단계 (`17.11.) |
ㆍ65세 이상 ㆍ1∼3급 장애인 |
ㆍ기초연금 대상자 ㆍ장애인연금 대상자 ㆍ20세 이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 |
|
2단계 (`18.10.) |
ㆍ주거급여 |
ㆍ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
3단계 (`19.1.) |
ㆍ일반가구 |
- 수급자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ㆍ장애인연금 대상자 ㆍ20세 이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 |
생계,의료 |
4단계 (`19.1.) |
ㆍ일반가구 |
- 수급자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ㆍ기초연금 대상자 |
생계 |
○ 사전신청 기간 : 2018. 12. 3.(월) ~ 12. 31.(월) ※ 이후 상시 신청·접수 가능
○ 신청장소 :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소득 ·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통장사본
⑤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임대인 도장 및 서명확인 필요)
- ① ~ ③서류는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세한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로 적극 상담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