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LH전세임대주택 모집 안내
- 2020-04-17 16:43:25
- 덕천3동
- 조회수 : 376
가. 모집공고 개요
1) 모집공고일 : 2020. 4. 22.(수)
2) 신청기간 : 2020. 5. 6.(수) ~ 2020. 5. 15.(금)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나. 입주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 4. 22.)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1순위(일반)
※ 다자녀(미성년자 자녀 2인이상) 및 고령자(65세이상)은 수급자, 차상위 모두 해당
가)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다)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라)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2년 단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보증금 : 전세금의 5%
3) 임차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4) 전세지원금 : 최고 7,000만원의 지원(다자녀는 공고문 참고)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공급면적 및 준공년도에 따라 기본임대조건이 상이함.
지원금 |
4천만원 이하 |
4천~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이자 |
1.0% |
1.5% |
2.0% |
•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400만원(전세금의 5%가 보증금임)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2%(연, 5천만원 초과 이자율)]÷12개월 = [(8,000만원-400만원)×2%÷12] = 126,660원 |
라. 물량 : 공급호수 대비 3배수
북구 |
구분 |
공급호수 |
입주대상자 (예비자포함) |
일반 |
25 |
75(3배수) |
|
고령자 |
25 |
75(3배수) |
|
다자녀 |
7 |
21(3배수) |
※ 입주자 서열순위 결과 공급호수 1배수 내는 입주대상자가 되며 그 외는 예비자로 선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