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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 2024-04-03 11:55:12
  • 덕천3동
  • 조회수 : 11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구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모방법 안내
❍ 인터넷 제안 :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sbukgu.go.kr)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 우편 및 방문
-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북구청 기획감사실(구포동)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팩스 : 051-309-4019

★신청가능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연도 사업 및 구정연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
▹ 주민생활 불편해소, 주민화합,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사업비 3억원 이내
※ 제외대상 : 법정경비, 계속사업비, 특정 개인·단체의 지원 및 이익을 위한 예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예산

※ 집중 신청기간 : 2024. 2월∼7월
(연중 신청가능. 단, ‘25년 예산반영사업은 ‘24.7.31. 접수 분까지 심사)

담당부서덕천3동   

담당자김효정

전화번호051-309-640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