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24 전입신고 시 임대차신고 의제처리 기능 신설 안내
- 2023-07-27 14:16:18
- 덕천3동
- 조회수 : 451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의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업로드)하는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 「정부24」 서비스 개시일 : 2023.7.14.(금)
○ 방법: 임대차 계약서 스캔또는 사진촬영 후에 위 사진과 같이 계약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전입신고 후에 별도로 임대차 신고 처리를 하느라 많이 번거로우셨죠?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첨부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일괄 처리 해드립니다.
○ 「정부24」 서비스 개시일 : 2023.7.14.(금)
○ 방법: 임대차 계약서 스캔또는 사진촬영 후에 위 사진과 같이 계약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전입신고 후에 별도로 임대차 신고 처리를 하느라 많이 번거로우셨죠?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첨부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일괄 처리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