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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 2023-10-18 17:20:41
  • 덕천3동
  • 조회수 : 198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개요
□ 추진 배경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익 증진 및 공유경제 촉진
* 시설(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물품(연구·실험장비, 농기계, 행사물품 등)
※ 공유누리 서비스 개통(‘20.3.), 기능개선 등 서비스 고도화(~‘21.2.), UI/UX 개선 등 서비스 개선(~‘22.9.)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자원공유서비스 추진, 공유누리 구축·운영, 법제 정비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유자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일반 국민이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위치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공유누리(eshare.go.kr)」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음성인식 · 챗봇, 네이버·카카오 민간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체류 외국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 (이용시간)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으로 주간의 일부 시간대와 야간, 주말이 해당되지만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활용방법) PC ·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포탈「공유누리(eshare.go.kr)」접속 또는 공유누리 앱 설치 후 검색·이용신청 활용
예) 각종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생활공구, 방역물품 등 검색, 예약 가능

담당부서덕천3동   

담당자김효정

전화번호051-309-640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