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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신청 및 발급절차 안내

  • 2023-08-07 14:24:25
  • 덕천3동
  • 조회수 : 549
2012.12.1. 인감증명서 대체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방문없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가능하며,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

담당부서덕천3동   

담당자김효정

전화번호051-309-640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