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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 2023-09-27 11:11:29
  • 덕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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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1.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 공무원 등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개요
- 대상: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자
- 시기: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방법: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3. 문의처: 부산 북구청 기획감사실 (☎051-309-4052)

담당부서덕천2동   

담당자박경란

전화번호051-309-638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