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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관련 입니다.)

  • 2020-11-23 15:36:33
  • 덕천1동
  • 조회수 : 627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장애인 주차 구역 불가한 대상자도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가능 표지 발급이 필요한 지 판단하는 조사 체계입니다.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 대상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



의뢰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차표지 발급 신청 시 외뢰 요청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 대상자인 경우, 중복 장애인이시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를 제출 후 심사적격판정 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051)309-6366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