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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 신청 및 변경, 취소 절차 안내

  • 2024-03-04 18:02:24
  • 덕천1동
  • 조회수 : 209
<<덕천1동 주거지전용주차 신청 및 변경, 취소 절차 안내>>

<주거지주차장 현황>
- 16구역 332면
- 야간제(18:00 ~ 익일 08:00) ※ 주간에는 누구나 주차면 사용 가능
- 요금 44,000원(선납, 2개월씩 납부)
- 장애인차량, 승용차요일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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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절차
① 원하는 구역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전화 또는 방문)
② 자리가 있을 시: 증빙서류 지참 → 방문 신청 → 주차권 수령 → 요금 납부 → 주차장 사용
③ 자리가 없을 시: 대기명단 등재(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주소지)

■ 증빙서류(덕천1동 거주자)
- 덕천1동 관내에 거주 중인 자
① 운전면허증 ※ 사용자와 차주는 동일해야 함
② 자동차등록증
③ 통장 사본 ※ 자동이체 신청자만 제출
- 가족, 동거인 등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④ 차량 사용 승낙서(차주가 직접 작성)
⑤ 사용자 면허증 및 차주 신분증(사용자, 차주 둘 다 지참)

■ 증빙서류(덕천1동 업무자)
- 덕천1동 관내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 운영 중인 자
① 사용자 운전면허증
② 자동차등록증
③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관내에 직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2-1. 변경 절차[주차면]
- 원하는 구역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 → 신분증, 기존주차권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주차권 수령
※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간에 양도하는 행위 적발 시 직권 배정 취소


2-2. 변경 절차[차량]
- 증빙서류 및 기존주차권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주차권 수령
- 증빙서류: 신청 시와 동일
※ 변경된 차량의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홀수달부터 적용
→ 예) 1~2월 중에 신청하면, 3~4월분부터 할인 적용 / 3~4월 중에 신청 시, 5~6월분부터 할인
※ 경차, 승용차요일제 등 할인 관련하여, 사용자 본인이 곧바로 차량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요금할인 '소급 적용 불가'
※ 차량 변경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이의제기 불가


3. 취소 절차
- 사용자 본인이 방문 신청하여야 함
- 환불받을 계좌번호 준비(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 방문 → 취소(환불)신청서 작성 → 미납분 여부 확인 → 동에서 구청에 환불신청서 발송 → 구청에서 환불처리
① 요금 납부 완료자: 신청한 날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환불 처리
예) 3~4월분 요금 납부자가 3.16. 기준으로 취소 시: 3.17.~4.30.(45일치) 잔여요금 환불
② 요금 '미납자': 미납분 요금을 납부 후, 납부가 확인되면 취소 처리
예) 3~4월분 요금 '미납자'가 3.16. 기준으로 취소 시: 3~4월분 요금 납부 후, 3.17.~4.30.(45일치) 잔여요금 환불
※ 매월 15일, 말일에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환불 처리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주차(☎051-309-6082)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