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2-01-17 09:22:06
  • 덕천1동
  • 조회수 : 150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17. ~ 2022. 1. 31.(14일간)
2. 공고대상: 설*란, 강*민
3. 공고방법: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공고사유: 무단전출
5.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