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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2018-07-06 16:26:02
  • 덕천1동
  • 조회수 : 273

<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기저귀지원 대상 : 중위소득 40% (최정생계비 100%) 이하 만 1세 미만의 관내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기저귀지원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64천원) 지원



2) 조제분유지원 대상 : 관내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지원 내용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86천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장소 : 영아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본인부담금납부고지서 등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문의사항 : 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51-309-7017, 7018)  덕천1동 담당자: 051-309-637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