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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 2019-03-20 12:31:19
  • 덕천1동
  • 조회수 : 388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에 의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거주불명 등록 일자 : 2019. 03. 20.()



2.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 11세대 14[붙임 참조]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