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수당 신청 안내
- 2018-06-14 17:45:34
- 덕천1동
- 조회수 : 1286
< 아동수당 신청 안내 >
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예시 : ’12.10월 출생아는 ’18.9월분 급여까지, ’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 급여까지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
3인 가구 (1자녀) |
4인 가구 (2자녀) |
5인 가구 (3자녀) |
6인 가구 (4자녀) |
선정기준액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 원 |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지급일․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 (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2018년 9월 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관련 문의) 덕천1동 주민센터(☎ 051-309-636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대상자 수(덕천1동 약 500명)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6.20~7.5)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6.20~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
연령 |
0~1세 |
2~3세 |
4~5세 |
전 연령 |
신청기간 |
6.20∼25 |
6.26∼30 |
7.1∼7.5 |
7.6∼ |
*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