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안내

  • 2018-06-14 17:45:34
  • 덕천1동
  • 조회수 : 1286

  < 아동수당 신청 안내 >



 



1. 2018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 201210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예시 : ’12.10월 출생아는 ’18.9월분 급여까지, ’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 급여까지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액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활용하여 계산 가능



 



(지급일금액) 매월 25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 (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20189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20186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참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참고)



 



(관련 문의)  덕천1동 주민센터(☎ 051-309-636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대상자 수(덕천1동 약 500)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6.20~7.5)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6.20~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



 





















연령



0~1



2~3



4~5



전 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05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 권장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