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2018-01-16 13:39:37
  • 화명3동
  • 조회수 : 408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①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접 수 처



① 온라인



































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edi.nhis.or.kr



국민연금공단



http://edi.nps.or.kr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ei.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4insure.or.kr




오프라인 :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③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 신청업무 대행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서비스 제공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