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부산형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 2018-04-02 14:06:22
- 화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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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중지 된 (세대주가 1개월 이상) 부산지역에 거주한 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문의
◦ 화명3동 051-309-6351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