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2019-11-08 13:09:49
- 화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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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신고를 받았으나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가 동거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가. 대 상 자 : 장 ** |
나. 공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24. ( 16일간) |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