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2019-11-08 13:09:49
  • 화명3동
  • 조회수 : 25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신고를 받았으나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가 동거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 대 상 자 : **



. 공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24. ( 16일간)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