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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 시행

  • 2024-02-08 16:19:14
  • 화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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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재생원료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 사업 시행]

○ 추진기간: 2024. 3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환일시: 매주 수요일 14:00 ~ 17:00
○ 장 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제1별관 1층
○ 대상품목: 투명페트병(생수, 음료)
○ 참여방법: 크기에 상관없이 사용한 투명페트병(생수, 음료)을 깨끗하게 세척·압착한 후 교환일에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
○ 내 용: 투명페트병 20개당 종량제봉투(20L) 1매 지급
※1일 1인 최대 200개 한정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