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 2022-10-06 14:32:04
  • 화명2동
  • 조회수 : 771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