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4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1,희망키움2) 신규 모집일정 알림
- 2022-04-01 11:01:55
- 화명2동
- 조회수 : 1717
바로보기희망저축계좌1신청서.hwp(31 kb)
바로보기희망저축계좌2신청서.hwp(153 kb)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Ⅰ사업안내문(최종).hwp(19 kb)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Ⅱ사업안내문(최종).hwp(20 kb)
바로보기희망저축계좌2신청서.hwp(153 kb)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Ⅰ사업안내문(최종).hwp(19 kb)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Ⅱ사업안내문(최종).hwp(20 kb)
1. 모집일정
1) 희망저축계좌1 : 2022.04.06.(수) ~ 2022.04.20.(수)
2) 희망저축계좌2 : 2022.04.06.(수) ~ 2022.04.19.(화)
2.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3. 제출서류
- 계좌별 신청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불필요
※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문 참고
※ 정해진 일정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1) 희망저축계좌1 : 2022.04.06.(수) ~ 2022.04.20.(수)
2) 희망저축계좌2 : 2022.04.06.(수) ~ 2022.04.19.(화)
2.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3. 제출서류
- 계좌별 신청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불필요
※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문 참고
※ 정해진 일정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