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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2021-11-17 13:03:24
  • 화명2동
  • 조회수 : 659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 사업기한 : 2021. 10. 1. ~ 12. 31.

2. 지원대상 : 위기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 위기사유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총재산 350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가구 : 474,600원, 2인가구 : 802,000원, 3인가구 : 1,035,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

4. 지원기간 : 원칙 1회 지급, 2회 범위 내 연장 지원
- 단, 한시사업으로 21년 12월 내 급여 지급 종료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