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2022-03-14 16:58:40
  • 화명2동
  • 조회수 : 1386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 전체혜택> '격리'검색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administOrgCd=ALL )

※ 7월11일 격리자부터 지급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조정
- 적용대상 :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격리자부터 * 7월 11일 이전 격리자는 지금처럼 소득 기준 미적용
- 판정방법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판정기준 :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 보험료 적용 시점은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1. 제출서류(가족 중 격리일자가 하루라도 중복되는 경우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별신청X 가구 단위 신청 원칙)
- 신분증, 통장, 격리사실 확인될 수 있는 자료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확진통보 문자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통장 지참
- 격리통지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확인될 수 있는 격리통지 문자. 확진통보 문자 꼭 지참해주세요!
- 유선연락을 받아 아무 자료가 없는 경우 격리일자 정확히 확인해서 오시면 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격리자 중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근로자 본인 제외
- 제외 대상 외에 격리한 가구원은 지원 가능, 미성년, 무직자, 수급자도 지원 가능


3.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051-331-6824)
- 팩스 발송 후 확인전화 꼭 해주세요(051-309-6333, 6331)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