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2023-06-12 13:47:44
- 화명2동
- 조회수 : 1048
○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1년간)
○ 지급기간 : 2022.11월 ~ 2024.12월
○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북구 거주 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기간 : 2022.11월 ~ 2024.12월
○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북구 거주 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