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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20-12-28 17:44:10
  • 화명1동
  • 조회수 : 65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미만이고, 재산이 9억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담당부서화명1동   

담당자이종암

전화번호051-309-630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