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2021-03-03 11:10:00
- 구포3동
- 조회수 : 387
2021. 4. 7.(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1 3. 16.(화) ~ 3. 20.(토)
신고서식 :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붙임파일 참조
신고기간 : 2021 3. 16.(화) ~ 3. 20.(토)
신고서식 :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