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2021-06-09 10:16:51
  • 구포3동
  • 조회수 : 5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9. ~ 2021. 6. 23.(14일간)
2. 대 상 자
- 유**(1973-03-16,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 김**(1960-11-04,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3. 공고방법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4. 공고사유 : 직권조치 통지서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직권조치 대상자명부(유ㅇㅇ 외 1명).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