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8-05-09 11:51:26
- 구포3동
- 조회수 : 25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5. 09. ~ 05 .31. (22일간)
2. 대 상 자 : 이**(1956-03-15, 모분재로) 외 5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대상자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