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8-05-09 11:51:26
  • 구포3동
  • 조회수 : 25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5. 09. ~ 05 .31. (22일간)



2. 대 상 자 : **(1956-03-15, 모분재로) 5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대상자 공고문. .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