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8-11-05 16:00:27
- 구포3동
- 조회수 : 25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05. ~ 11 .21. (16일간)
2. 대 상 자 : 안**(61-01-03,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이**(62-04-03,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신**(67-01-28,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김**(68-07-1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조**(77-03-15,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김**(93-10-20,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정**(96-10-25,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안ㅇㅇ외6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