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8-11-05 16:00:27
  • 구포3동
  • 조회수 : 25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05. ~ 11 .21. (16일간)



2. 대 상 자 : **(61-01-03,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이**(62-04-03,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신**(67-01-28,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김**(68-07-1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조**(77-03-15,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김**(93-10-20,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정**(96-10-25,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ㅇㅇ6).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