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2018-10-18 13:53:55
- 구포3동
- 조회수 : 245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2차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18. ~ 2018. 11. 04. (17일간)
2. 대 상 자 :
안**(61-01-03,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이**(62-04-03,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신**(67-01-28,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김**(68-07-1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조**(77-03-15,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김**(93-10-20,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정**(96-10-25,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