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권고 공고

  • 2023-10-24 11:04:50
  • 구포3동
  • 조회수 : 17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3. 10. 20. ~ 2023. 10. 26. (7일간)
2. 공고 대상 : 조*경 외 1명
3.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4. 공고 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불이행


붙임 재등록 권고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