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22-09-06 17:33:43
- 구포3동
- 조회수 : 22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 9.7(목) ~ 2022. 9. 21.(목) (15일 간)
2. 공고 대상 : 김*순 외 49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1. 공고 기간 : 2022. 9.7(목) ~ 2022. 9. 21.(목) (15일 간)
2. 공고 대상 : 김*순 외 49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