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2-08-05 19:04:51
- 구포3동
- 조회수 : 233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8.5. ~ 2022.8.20. (15일간)
2. 공고대상: 이*우 외 1명
3. 공고방법: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무단전출
5.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