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알림

  • 2018-11-16 16:11:07
  • 구포3동
  • 조회수 : 207

목 적 : 허위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 세대 중심으로 사실조사하여 주민등록 자료정비



추진기간 :2018. 11. 19.() ~ 12. 26.(), 38일간



추진기관 :13개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포3동 포함



중점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 건 등



조치계획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자과태료의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기초수급자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이의신청 기한내에 과태료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