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알림
- 2018-11-16 16:11:07
- 구포3동
- 조회수 : 207
❏ 목 적 : 허위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 세대 중심으로 사실조사하여 주민등록 자료정비
❏ 추진기간 :2018. 11. 19.(월) ~ 12. 26.(수), 38일간
❏ 추진기관 :13개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포3동 포함
❏중점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 건 등
❏ 조치계획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자▶과태료의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기초수급자▶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이의신청 기한내에 과태료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