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 2019-10-29 18:01:08
- 구포3동
- 조회수 : 246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등)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세대주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2.(14일)
3. 공고대상 : 조**(1960-08-25,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문(조ㅇㅇ).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