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 2019-10-29 18:01:08
  • 구포3동
  • 조회수 : 246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말소신고등) 및 동령 제28(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세대주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2.(14)



3. 공고대상 : 조**(1960-08-25,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문(ㅇㅇ). .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