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2018-04-20 17:40:36
- 구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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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2차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20. ~ 2018. 5. 7. (17일간)
2. 대 상 자 : 이**(1956-03-15,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외 5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대상자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