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2018-01-05 17:42:31
- 구포3동
- 조회수 : 475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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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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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④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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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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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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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온라인
② 오프라인 :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 신청업무 대행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