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이류 배출방법 개선사항 안내
- 2020-02-25 22:39:08
- 구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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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배출방법 개선사항 안내
◎ 종이류 배출방법 개선(2020.3월부터) : 골판지류, 종이팩, 기타 종이류
- 골판지류 : 이물질(택배전표, 테이프 등)혼입이 안되도록 접어서 배출
- 종 이 팩 : 혼입되면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별도 분리배출
- 기타종이류 : 신문지, 고책, 백상지 등 재활용 가능한 종이
※ 재활용 불가 품목 : 영수증, 택배전표, 명함, 사진, 코팅지, 오염된 종이,
문서 세단기로 잘게 파쇄한 종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