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안내
- 2020-04-17 13:52:11
- 구포3동
- 조회수 : 256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 단,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2.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1순위 :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 동당 주택용 344만원, 비주택용 172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철거ㆍ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3. 지원 비용
○ 동당 주택용 최대 344만원, 비주택용 최대 172만원
※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대행
4. 문의 및 신청 방법
○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배주연 ☏309-4395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제출, 우편 발송 또는
팩스(309-4389)로 송부(팩스 송부 후 확인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