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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2024-09-09 17:35:35
  • 구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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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2024년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2024년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1.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3. 부패, 공익신고 방법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 044-200-7972
○방문, 우편 :
- 세종 :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문의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 044-200-7772~7782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044-200-7742~7748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김예서

전화번호051-30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