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 2018-05-22 13:25:19
  • 구포1동
  • 조회수 : 237

2018.08.31일까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1층 음식점 100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첨부파일 참고 후 꼭 가입하세요 



 

담당부서구포1동   

담당자황민준

전화번호051-309-6201

최종수정일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