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 2018-05-22 13:25:19
- 구포1동
- 조회수 : 237
2018.08.31일까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1층 음식점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첨부파일 참고 후 꼭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