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2019-09-19 16:47:51
- 구포1동
- 조회수 : 191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 ☉ 문의전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홍보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우시거나
가정에서 목욕간병, 가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신청안내
문의전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가까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목욕, 가사활동, 점심식사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09:00 – 17:00)
둘째, 치매가 있으신 분은 전문인으로부터 인지향상프로그램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고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시설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와 보호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휠체어, 성인보행기, 이동욕조 등 복지용구를 최소 비용으로 제공 해 드립니다.
= 건강은 더하고 부담은 줄어들고 가족모두 더 행복해 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상자 안내입니다.
- 6개월 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 분
-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도 가능)
-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인지등급 지원 2018년도 신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가정에서 신청 |
▶ |
가정방문 조사 |
▶ |
등급 판정 |
▶ |
결과통보 |
▶ |
서비스 기관과 개인별 계약 |
♧ 신청하신 후 1달 정도 지나면 결과(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이용료 안내입니다.
가정 및 주간보호센터 |
요양시설 입소 이용료 |
인지서비스 이용료 |
월140,000-210,000원 정도 |
월293,000-392,000원 정도 |
월78,000원 정도 |
※ 등급(1-5), 인지분류에 따라 본인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비급여 항목(식비 등) 별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