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 2022-11-23 16:41:02
- 구포1동
- 조회수 : 97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금융거래·토지·건축물·세금·연금·자동차·공제회 등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 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 신청[온라인: 정부24(www.gov.kr)/방문: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정보 전송->재산조회(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결과확인(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금융거래·토지·건축물·세금·연금·자동차·공제회 등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 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 신청[온라인: 정부24(www.gov.kr)/방문: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정보 전송->재산조회(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결과확인(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