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2020-12-30 11:13:45
- 구포1동
- 조회수 :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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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붙임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완화안내문.hwp(87 kb)
바로보기[붙임4]부양의무자기준완화포스터.pdf(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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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