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문

  • 2018-12-14 14:48:59
  • 만덕3동
  • 조회수 : 116

□ 신청기간 : 2018.12.17.~2018.12.20.



 □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 대상 : (활동지원이용중인 1~3급 중증장애인)



 □ 2019년도 등급별․대상별 지원시간 및 인원



 



















































































구       분



지원시간



(월‧1인당)



비고





20~330



 









취약가구





①24시간활동지원



330시간



예산 번위 내 인원수 조정



②인정점수 430점이상



120시간



 



③인정점수 410~429점



80시간



 



④인정점수 400~409점



20시간



 



⑤인정점수 380~399점



60시간



 



⑥등급1(동거有) 415점이상



  기관절개후 24시간 호흡기의존자



120시간



 



⑦만18세미만 장애아동 426 이상



20시간



 



⑧등급1(동거有) 415점 이상



20시간



 



⑨자립생활체험홈 거주 장애인



20시간



 



⑩구청장‧군수 인정 자



  (등록 장애2급 이상)



20시간



 



⑪중증장애노인(만76세 이상이며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70시간



 



⑫주간활동서비스(성인발달장애인)



40시간



’19년 1월∼2월만 시행(본사업 시행전)



성인발달장애인(2등급 이상)



40시간



’19년 신규시행




 



*단, 중증장애노인은「중증장애노인 활동지원 시범사업」시행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군별 기 지원중인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결정 : 해당 구․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일반)



24시간 활동지원



성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



1순위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독거



활동지원인정점수가 높은 자



2순위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4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18년도 부정수급자는 '19년도 추가지원 제외(원칙),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최소1년 이상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별 수급결정 통지 : 2018. 12. 31.한.



  (단,'19년도에 한하여 지원되며 '20년도는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재선정)

담당부서만덕3동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