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문
- 2018-12-14 14:48:59
- 만덕3동
- 조회수 : 116
□ 신청기간 : 2018.12.17.~2018.12.20.
□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 대상 : (활동지원이용중인 1~3급 중증장애인)
□ 2019년도 등급별․대상별 지원시간 및 인원
구 분 |
지원시간 (월‧1인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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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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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거 ︵ 취약가구 ︶ |
①24시간활동지원 |
330시간 |
예산 번위 내 인원수 조정 |
②인정점수 430점이상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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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정점수 410~429점 |
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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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정점수 400~409점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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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인정점수 380~399점 |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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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등급1(동거有) 415점이상 기관절개후 24시간 호흡기의존자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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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만18세미만 장애아동 426 이상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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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등급1(동거有) 415점 이상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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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자립생활체험홈 거주 장애인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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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구청장‧군수 인정 자 (등록 장애2급 이상)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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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중증장애노인(만76세 이상이며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
7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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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주간활동서비스(성인발달장애인) |
40시간 |
’19년 1월∼2월만 시행(본사업 시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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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성인발달장애인(2등급 이상) |
40시간 |
’19년 신규시행 |
*단, 중증장애노인은「중증장애노인 활동지원 시범사업」시행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군별 기 지원중인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결정 : 해당 구․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일반) |
24시간 활동지원 |
성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 |
1순위 |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 |
독거 |
활동지원인정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4순위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 '18년도 부정수급자는 '19년도 추가지원 제외(원칙),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최소1년 이상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별 수급결정 통지 : 2018. 12. 31.한.
(단,'19년도에 한하여 지원되며 '20년도는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