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제202회 북구의회 임시회 4월 개회

  • 2015-03-31 10:09:32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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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2015년 제1차 의원세미나 개최 전문가 특강 등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만종)는 4월에 제202회 임시회와 2015년 제1차 의원세미나를 잇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의회는 제202회 임시회를 4월 중순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4월 초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에서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의원세미나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유대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4월 하순에 1박2일 동안 전문가 특강, 의회 운영 실전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결산은 구청의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고 재정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산위원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구청에서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사용총괄서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원 1명, 세무사(회계사) 1명, 구청 재무 관련 업무 경험자 1명을 위촉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이중 3건은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윤성만 부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윤인자 의원이 발의했으며 응급의료지원의 내용, 자동제세동기 설치, 응급장비 관리 및 교육,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문영남 의원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봉사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