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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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식 / 한자이름 병기하려면?

  • 2014-07-02 17:41:30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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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했으나 나중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절차 거쳐야


출생신고 시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한자이름을 병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명절차를 거쳐야 병기가 가능하다.

개명을 할 때는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 구, 읍, 면에 신고하면 된다.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이름만 바꾸려고 할 때나 한자이름 중 한 글자만 다른 한자로 바꾸려고 할 때에도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때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이름만 기재했던 경우는 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생신고 이후에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로 추가되었다면 추후보완신고서를 출생신고를 한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한글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문의 부산가정법원 ☎590-0001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