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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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주변도로 일방통행 시행

  • 2016-11-28 13:38:23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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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주변도로 일방통행 시행

북구청 주변도로 일방통행 시행

북구청과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이용차량으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구청 청사 주변 도로가 연말부터 일방통행로로 운영된다.

일방통행이 시행되면 청사 앞 도로인 낙동대로1750번길은 청사 입구에서 강변 쪽으로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청사 뒷길인 낙동대로1582번길은 강변 방향에서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구는 이달 말부터 정비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청사 앞길 일부 구간에 납품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정차구간을 설치해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리 구는 일방통행 시행과 관련해 6월부터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정책토론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87.5%73.3%의 찬성을 얻었으며 북부경찰서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됐다. 문의 교통행정과 309-4554

 

최종수정일2020-12-23